청주시는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8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청주시가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어겨 고발된 첫 사례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증상 발현 하루 전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 46분쯤 S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832번 시내버스에 탔으나 자리에 앉은 뒤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어 오후 2시 20분쯤 청주교도소 앞에 하차할 때는 입이 보일 정도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A씨가 탄 버스의 운전기사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충북대병원서 치료받은 뒤 지난 4일 퇴원했습니다.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