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족돌봄휴가를 2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함에 따라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취약계층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소진한 경우가 많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앞서 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는 이 법안을 곧장 법제사법위에 회부한 데 이어 이날 중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