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 미복귀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은 당시 의무기록 등을 공개하며 병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측 변호인이 '병가의 근거자료'라며 공개한 의무기록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2015년 진료 기록을 공개하며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 통증이 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2017년 4월자 소견서에 대해서는,"입대 후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졌다"며 이 진단을 근거로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적힌 2017년 6월 21일자 진단서도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 씨의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 씨가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인 만큼, 무릎 통증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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