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옛 사돈인 이 모 씨와 그의 아들로부터 신성해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
재판부는 이 씨 부자가 정 씨와의 관계를 내세워 거액을 받은 점과 이 씨의 아들이 정 씨의 딸과 결혼 전에 학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그간 살아온 행태에 비춰 돈을 줬다는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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