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 차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과속운전자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녹색등을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 등에서 인정되던 '신뢰의 원칙'을 교차로에까지 확대 적용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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