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검찰의 진짜 고민은 어쩌면 지금부터일 겁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노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수사팀은 곧바로 회의를 열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늘(1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의 3대 의혹 중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두 개 부분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박 회장으로부터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받아 전달한 100만 달러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받아 장남 건호 씨와 함께 쓴 500만 달러가 그것입니다.
검찰은 통화 내역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전화로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다른 증거를 토대로 기소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노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기소 방침은 세웠지만, 검찰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수사팀 내부적으로는 수백만 달러의 뇌물 수수 혐의가 가볍지 않고, 다른 피의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 외부에선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다소 우세합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고, 불구속 수사를 주문하는 여권 기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물어 오는 5일을 전후해 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중 하나를 택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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