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 자정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4일 시는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가 끊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12종의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도 더불어 연장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설명회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부산 지역 오피스텔 등에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 상담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따른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시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할 시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또 해당 모임에 대한 시민 신고를 적극 권고하는 한편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현재 영업이 중단 중인 목욕탕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 예배는 오는 7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변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6600여 곳에 100만원씩, 목욕탕 816곳에 대해서는 50만원씩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시설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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