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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죄로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씨(68)의 출소일(12월 12일)이 다가오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의 사후관리 제도 중 하나인 전자감독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의 동종 재범 사건은 30건 발생했습니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조치로, 출소 후 부착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조 씨는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2일 서울 중구에서는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추행했던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한 남성이 10대 여중생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성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다 인근 시민들에게 제압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 씨 출소를 두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사례와 통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에 재범이 줄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는 20배 이상 늘어 3000명이 넘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은 같은 기간 5배 정도 늘어 약 230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