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가격리 중 소득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구당 최대 146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며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데도 지원금을 준다고 하네요.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1인 가구 기준 월 45만 원, 5인 이상은 146만 원입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 2월 8일)
- "불가피한 조치로 인해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개념이라서…."
그런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즉 재택근무 중인 자가격리자도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재택근무자
- "자가격리자로 통지받아서 받았다고 밝히고 재택근무 했다고 얘기했더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나 격리 위반자가 아닌 한 제약은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준영 / 서울 잠원동
-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인분들은 금전적으로 받는 피해가 없어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격리를 잘 지키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김혜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생활지원팀장
- "지역사회에 전파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셨다는 보상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월까지 지급한 생활지원비는 443억 원, 가을 대유행을 앞두고 지급대상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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