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금 전인 1시 30분에 대검 청사에 도착해,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검찰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대검찰청입니다.
【 질문 】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에 도착한 지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현재 어떤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정보다 10분 정도 빠른 1시 20분경에 대검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여 명이 넘는 취재진 앞에서 잠시 선 뒤, '다음에 하자'는 짧은 말을 남기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왜 면목이 없다고 하셨나요?) 면목이 없으니까요….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합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이뤄진 검찰 소환인데요.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전해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7층 이인규 중수부장실에서 8분~10분 정도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인규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수사를 국민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말을 건넸고, 노 전 대통령은 '잘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가 자정을 넘기지 않는다면 조사 시간은 약 9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조서를 읽는 시간을 감안하면, 검찰 청사를 빠져나오는 시간은 새벽 무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몇 가지 있는데요. 검찰이 현재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나요?
【 기자 】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와 권양숙 씨가 빌렸다는 100만 달러.
그리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 활동비 12억 5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 회장에게 직접 600만 달러를 요구했는지와 금품이 오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또, 권양숙 여사가 빌렸다는 100만 달러를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12억 원의 특수 활동비를 차명계좌에 관리하면서 거의 쓰지 않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이 조사 과정에서도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해 마련해 놓은 돈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것은 퇴임 이후에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 알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결국,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신이 아니라 부인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도덕적 책임은 지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 기자 】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뇌물죄는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야 성립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은 구체적인 청탁 없이,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아도 죄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에 따라서 최소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은 오늘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신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의 1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사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