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료계 '뒷광고' 논란이 제기된 유명 유튜버 다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뒷광고는 영상에 유료광고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처럼 제작한 콘텐츠를 뜻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계 뒷광고 유튜버들에 대한 진정 민원을 접수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마포경찰서는 민원은 접수했으나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민원이 제기된 유튜버들은 유명 병원들을 상대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이용 후기 콘텐츠를 만들어 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튜버들은 영상에서 직접 병원을 찾아 라식이나 코성형, 모발이식 등을 받은 장면을 담았다.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영상에는 광고비나 협찬을 받지 않은 것처럼 나왔지만 실상은 대가를 받고 만들었다는 점에서 뒷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들이 의료광고로 해석될 경우 의료법 위반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료계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56조는 '인터넷 등으
경찰 관계자는 "진정 민원 형태로 관련 사항을 접수해 내사 단계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며 "혐의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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