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경 도내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10월께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군과 안성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0%, 외국인이 취득한 건축물은 542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가 증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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