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한 달 뒤인 2013년 10월 전교조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2심은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 유지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