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9세 미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구(舊)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19세 이상 국민에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지난 1월 개정돼 선거권연령 하한이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위헌성은 이미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또 "18세 미만 국민은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는 새로운 선거권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거권연령은 2005년 19세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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