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전직 검사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 됐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