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 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 씨는 1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지만 당시 구속을 면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많은 고민을 했다. 피고인이 실형을 받는 게 도망할 염려가 많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을 원심과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선 "높은 도덕성이 요구돼야 하는 검사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재판에선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묘사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실제로 경험했기에 나올 수 있는 진술인 점 등이 이번 판단에 많이 작용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