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5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27분쯤 광양시 명당공원 앞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51살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여수와 남해,
해경 조사에서 A씨는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알지 못했고 윈드서핑을 하다 조류에 밀려 표류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해 레저활동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