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3일 마무리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팀이 지난 1일 추가로 증거를 신청해 이날 변론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 측은 추가 증거에 대한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 자체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구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을 본 일이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했고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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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7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영남 5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2020 영남미래포럼'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토론하고 있다. 2020.7.27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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