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을 숨겼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의 70대 방문요양보호사가 병원 입원 사실조차 함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병원에서 접촉한 옥천 60대 여성이 추가 확진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오늘(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59번째 확진자인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달 21∼24일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옥천서 오늘(2일) 확진된 60대 여성 B씨도 이 기간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명의 동선이 겹쳤다는 사실은 방역당국이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을 조회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확진자의 동선(증상 발현 2일 전부터)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진술인데 A씨가 진료 내역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GPS 조회는 5∼7일, 신용카드 조회는 3∼4일 걸리기 때문에 동선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질병관리본부에 DUR 조회를 의뢰해 B씨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옥천군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의심증세를 보였고, 29일 확진됐습니다.
당국이 집회 인솔자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토대로 참석 여부를 확인했지만, 완강히 부인하던 그는 확진판정 뒤에야 마지못해 집회에 갔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가 드나들던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90대 시어머니를 비롯해 80대 이용자, 40대 직원 3명이 연달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청주 사는 A씨의 40대 조카도 어제(1일) 확진되면서 그와 연관성 있는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는 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 그가 코로나19를 퍼트린 것으로 확인되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2일) 추가로 감염사실이 드러난 B씨가 보은 한 병원의 간호사로 일한다는 점입니다.
의료진, 환자, 방문객을 합쳐 200명가량이 B씨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A씨가 제때 검사받고 역학조사 등에 성실히 임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