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가 취업준비생 등을 차별한 것이라는 진정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2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권위가 인천공항 고용차별 관련 자신들이 제기한 진정을 지난 1일 각하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사준모는 외부협력업체 직원들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정규직 직원과 취업 준비생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사준모가 공개한 각하처분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준비생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없고, 만약 특정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해도 그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피고로 진정각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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