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재혼한 아내는 국립묘지에 합장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유공자입니다.
A씨의 어머니는 남편의 사망 후 재혼했고, 2004년 사망했습니다.
A씨는 국립묘지에 묻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장하고자 했으나 현충원 측에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A씨는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절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것"이라며 이 규정이 국가의 혼인 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혼인은 A씨 어머니의 초혼과 재혼 모두"라며 "어머니가 두 차례 혼인하는 과정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에 합장할 지위를 잃는다는 것이 재혼 의사를 왜곡할 정도로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혼으로 인해 초혼에서의 지위를 일부 잃더라도 이는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전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홀로 자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립묘지의 안장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행복추구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