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중고거래 역시 이러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늘다 보니 이를 노린 사기범죄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은행 안에서 3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은행 밖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지문을 확인하지만 신분증과 맞지 않습니다.
- "본인 지문이 다른데…."
- "아. 지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하려던 찰라,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맨발로 차도를 뛰어 달아나지만 얼마 못 가 붙잡힙니다.
사기사건 수배자가 불심검문을 피하려다 검거됐습니다.
▶ 인터뷰 : 이 민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사
- "금융기관에 수배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약 100미터 추격해서 세무서 앞 주차장 입구에서 제압해 검거한 것입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5명으로부터 1천 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건을 산다는 글 등에 접근해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택배 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비슷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영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계장
- "실제로 저희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이를 피해를 예방하려면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경찰은 직접 거래가 꺼려지면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의 신고 이력을 조회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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