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주범 조주빈씨가 성착취 영상물 브랜드화를 시도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성착취 공범 한모씨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검찰이 "누가 제작하는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왜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인지 알 수 있게 표시하려 노력했나"고 묻자 "검거되지 않을 거라 자신했고, 만든 음란물을 브랜드화 해 돈을 벌 목적으로 그랬다"고 답했다. 검찰이 "성착취 영상을 브랜드화 하려고 했다는 건가"고 묻자 "맞다"고 재차 답했다.
그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목적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범) 강훈씨와 태평양, 이기야의 목적이 달랐다고 하는데 각자 목적이 무엇이었나"고 묻자 "주된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 강씨는 원하는 여성을 전락시키는 게 목적이었고,. 이기야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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