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대전의 한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대전 첫 교회 내 집단 감염입니다.
오늘(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신도 8명(대전 265∼272번)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동구 대동 50대 남성(대전 268번)과 70대 여성(대전 269번), 6살 아기(대전 270번)는 아들과 어머니, 손자 사이입니다.
신도들은 이 교회 목사(대전 259번)가 전날 감염되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는 지난달 15일 아내와 함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의 한 교회 기도회에 다녀온 뒤 17일부터 오한·피로감 증상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1∼22일 확진된 대덕구 송촌동 60대 여성(대전 194번)과 비래동 60대 여성(대전 211번)도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이 교회 신도 25명 가운데 10명과 목사 등 모두 11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인천에 다녀온 이튿날인 지난달 16일과 대전시가 대면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한 기간인 지난달 23일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은 목사에게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뒤인데, 이런 상태의 목사가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하며 신도들과 접촉한 것입니다.
목사는 또 아내가 지난달 25일 계양구 88번 확진자로 이름을 올렸는데도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들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194번 확진자도 지난달 21일 확진 후 역학조사 당시 16일 예배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94번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지만 않았어도 신도들을 미리 격리하고 23일 대면 예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방역 조치를 방해한 목사와 194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국장은 이어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128개 교회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들 교회에는 집합금지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계속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중구 사정동 웰빙사우나 직원을 매개로 한 확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30)일 확진된 직원(대전 256번)과 밀접 접촉한 3명이 이튿날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사우나 안에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256번 확진자가 근무한 지난달 26일 이 사우나를 이용한 시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와 카드 결제 명세로 확인된 이용객은 모두 145명이며, 이 중 92명이 연락됐습니다.
시는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 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 투수 신정락이 전날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그와 2군에서 함께 훈련하다 1군으로 올라온 선수 2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화이글스 2군 숙소에 있던 동료 선수와 코치진, 지원 인력 등 40명도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2군 구장으로 출근하지 않은 밀접 접촉자 37명은 현재 거주지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천안 189번 확진자와 접촉한 천안시 성거읍 70대(천안 195번)도 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홍성에서도 전날 발열 증상을 보인 50대 여성(홍성 9번)이 확진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