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해 의료진의 집단휴진이 장기화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료진을 성토하는 글이 여러 건 게시돼 눈길을 끕니다.
오늘(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지난달 31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명백한 의료 테러'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작성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해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국 그들이 의도하고 국민이 우려했던 사안이 터졌다"며 최근 병원을 찾다 숨진 응급환자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의료공백이 주는 참혹한 결과, 익히 예견될 수 밖에 없었던 계획된 결과"라며 "그들은 지금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독려하고 강제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청원인은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한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며 "부디 이 의료악법을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2000년에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를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상ㆍ치사 혐의료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됐습니다.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
그러면서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면서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작성된 이 청원은 오늘 오후 5시 현재 37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