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성매매 변종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의 영업이 금지되자,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갖게 하고 이후 별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유흥주점과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는 셈입니다.
경찰은 이런 변종 영업이 단속될 경우 성매매처벌법뿐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책 31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 매수자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집합제한 명령 탓에 유흥주점에서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통상 1차 술자리와 2차 성매매로 이어지는 영업 방식을 변형해 성매매 여성을 소개한 뒤 일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갖게 하고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관련 첩보를 접수한 뒤 성 매수자를 가장해 기획 수사에 돌입한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아예 호텔 방을 빌려 유흥주점처럼 술과 음식을 제공한 뒤 성매매까지 알선한 일당 8명이 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흥주점 영업이 중단되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음지에서 성매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보건당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중대한 잘못이니만큼 단속을 강화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