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유흥주점에서의 영업이 금지되자 일반주점에서 술자리를 갖고 이후 별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제공하는 변종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은 이런 변종 영업을 하다 적발 될 경우 성매매처벌법뿐 아니라 감염병 예방 위반 혐의도 추가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책 A(3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 매수자 1인당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흥주점에서 영업이
일반 주점에서 여성을 소개한 뒤 술자리를 갖게 하고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A씨는 관련 첩보를 접수한 뒤 성 매수자를 가장해 기획 수사에 돌입한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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