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일 0시부터 오는 13일 24시까지 관내 전역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위반 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
이만재 의왕시 자치행정과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인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니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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