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대형견 로트와일러 주인인 A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불광동 주택가에서 애완견인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산책하던 소형 스피츠를 물어 죽이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사고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 조사, A씨의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난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이번 사건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면서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적
그는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총 6만7507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달 28일 마감됐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