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10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나 다른 금융상품 수익률보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점을 고려해 현행 4.0%에서 다음 달부터 2.5%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준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법정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보완하는 조처입니다.
또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연내 6곳, 내년 6곳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토부 주택정책과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더욱 균형 잡힌 권리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