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조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팀장(사장) 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한 지 1년 9개월만에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봤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통해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해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정보 유포와 주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허위 호재 공표, 자사주 집중 매입에 따른 시세조종 등 부정 거래가 있었다고 봤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 역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해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5년 합병 이후 부채 1조8000억원을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취
검찰은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데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 만큼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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