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들과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임원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했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봤습니다.
또 불법 합병을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는 등 이들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해, 회사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병 이후에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 원 이상 부풀렸다는 분식 회계 의혹과, 미래전략실 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검찰 결정에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정반대 결론이 나와 수심위 운영이 무의미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불기
그 결과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해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