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조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한 지 1년 9개월만에 수사 결과가 나온 셈이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