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에 이어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1일 다시 기소됨에 따라, 서초동 법원을 오가는 생활도 수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만 3년 6개월째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구속기소된 그는 같은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353일간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 결론은 지난해 8월 나왔습니다.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50억 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리한 결론을 받아든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그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아 파기환송심은 기약 없이 멈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또 새로운 법정 공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로 기소된 사건 역시 혐의가 복잡한 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탓에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분식회계 등 불법이 자행됐다고 봅
반면 삼성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더욱이 이 부회장이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향후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 특별공판2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했으며, 이 부회장 역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