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 불법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용·최지성 전 실장·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
검찰은 수사 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이후 외부 전문가 다양한 의견 청취하고 수사 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 등 종합해 주요 책임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