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
인천 연수구는 민 전 의원이 지난달 20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달 29일까지 자가격리 조처됐으나 22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수구 관계자는 "21일 민 전 의원의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정해져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부재중이었다"라며 "22일 오후 3시 자택에 직접 찾아갔는데 집에 없어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감염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민 전 의원은 4일 뒤인 19일 코로나19 검체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바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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