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앞서
연수구 관계자는 "민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부재 중이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