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A상사와 B중령을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5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상사는 2018년 5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
피해자의 변호인은 지난해 이들을 고소할 당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소된 이후 두 사람은 직무에서 배제된 채 수사를 받아왔으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