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구급대원이 산소호흡기를 낀 아이를 들것에 실어 내려옵니다.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감금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동거남의 아들을 가방에 넣은 40대 여성은 '숨이 안 쉬어진다'는 아이의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했습니다.
살인과 특수상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친아들의 119신고 권유를 10번이나 거절한 채 아이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배우지도 않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아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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