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번식한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 키우고, 초등생 아들에게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학교에 가지 말라"며 등교시키지 않은 친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해 첫째 아들 10살 B군부터 막내 2살 C군까지 1∼3살 터울의 다섯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이듬해 5월 23일 사이 초등생 아들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 중학교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며 이 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2016년 9월 20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집 청소를 하지 않아 침대, 화장실, 주방 등에 곰팡이가 피고, 심하게 악취가 나는 불결한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질병 예방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접종을 하지 않고, 치과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2세에서 10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 상당 기간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내지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이어 "다만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수학과 영어 등을 가르쳐 오기도 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