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에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원 전 원장이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약간 줄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재판부는 "차장·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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