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오늘(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견본주택과 호프집 유형의 일반음식점,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로 상황해제 시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견본주택과 술을 주로 마실 수 있는 호프집 유형의 일반음식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스터디 카페는 학습 형태의 카페 운영은 금지되고 일반 카페 형태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과 배달 판매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순천에서는 지난 20일 서울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한 5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 어제(30일)까지 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21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이어 25일에는 주점, 목욕장, 뷔페, 체육시설, PC방, 학원, 키즈카페 등 16개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