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대부분 유지됐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해, 권양숙 여사의 중국 여행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감시한 부분을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 원을 교부한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선 원심에서와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점이 인정됐고,
국정원 '가장체' 사업 자금으로 메리어트호텔 스위트룸 임차보증금 28억 원이 쓰인 국고손실 혐의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양형 이유와 관해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보기관에 생겨온 정치 관련 문제로 폐해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정치관여 행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국가 안전보장활동에 매진하던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로 여러 범죄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민간인 댓글부대 관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판결문을 세세히 검토한 이후 상고 여부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편 MBC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선 1심에서의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형이 유지됐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