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이 숨진 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됩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 70대 A씨와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은 차량 블랙박스와 차량 제동 여부, 사고 당시 속도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 하던 중 B씨가 모는 승용차와 부딪쳤습니다.
이후 B씨의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하며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고,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지고 아이 엄마가
경찰은 불법 좌회전으로 1차 사고를 낸 A씨뿐만 아니라 사고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B씨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해당 사고는 차량이 스쿨존에서 직접 아동을 친 경우뿐만 아니라 '차 대 차' 사고의 여파로 보행자인 아동이 다친 경우에도 민식이법을 확장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