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약간 줄었든 겁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모두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은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2018년에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