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낸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사(42·여)의 유족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A 경사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교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 하던 중, 1차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SM7 승용차에 후미를 들이받혔다.
사고 충격으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간 A 경사의 차량은 마주 오던 택시 등 차량 2대와 부딪히는 2차 사고를 당했다.
A 경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튿날 뇌사판정을 받은 뒤 이날 오전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뇌사 상태로 이송돼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다"면서 "시신은 유족들이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A 경사는 오랜 노력 끝에 출산에 성공해 육아휴직을 내고 2살 아이를 돌보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해 주위를 안
가해자 B씨(24)는 50여 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당시 과속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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