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등에서 시끄러운 집회를 할 경우 경찰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 또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보다 3번 넘어갈 경우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경찰청은 올해 12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0시~7시에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이 현행 60dB(에시벨)에서 55dB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거지역 등에 별도의 심야 시간대 소음 기준이 없었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마련했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된다.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위반에 해당한다.
그간 집회에서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만 반영해왔다.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만약 집회 주최측이 최고소음도 기준을 위반해 경고를 받고도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경찰 현장 책임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해당 명령마저 어기고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면 처벌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또 국경일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의 경우 개최시간 동안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종전
경찰 관계자는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된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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