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물론 가족 등 접촉자들을 코로나 19에 걸리게 한 경남 창원의 40대 여성에게 3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 51번 확진자(경남 217번)에게 형사고발에 이어 입원치료비, 검사비, 방역비 등 3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창원 51번)은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에 입주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이다. 이 여성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6일 창원시로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에 들어있었으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적 없다"며 검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 27일 뒤늦게 검사를 받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후 이 여성의 대학생 아들, 신월고 1학년 딸 등 자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자신이 일한 편의점 교대자, 편의점에서 접촉한 두산공작기계 직원, 확진된 두산공작기계 직원과 접촉한 회사 동료 등 5명이 줄줄이 확진됐다. 이로인해 신월고 학생·교직원 482명, 두산공작기계 직원·협력사 직원·사내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 등 1535명 등 2000명이 넘는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창원시는 이 여성으로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7명×2000만원), 검사비 1억2648만원(6만2000원×2040명),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두산공작기계가 입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
허성무 시장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이 제때 제출됐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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