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 광주광역시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한 단란주점과 성인 게임장이 적발됐다.
31일 광주 북부·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25분경 북구 신안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주점 종업원과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또 앞서 지난 30일에는 오후 10시경 서구 농성동 성인 PC방이 몰래 영업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는 직원과 손님 5명 등 총 6명이 모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업체와 관련해 북구청·서구청에 통보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가
현재 광주시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0일까지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목욕탕, 오락실, 뷔페, 학원, 공연장, 종교시설, 주점 등에 영업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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