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운행 연한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 중 기본 연한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 연한이 1년 연장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 연한을 제한하지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 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 연한 연장 적용 대상 차량은 버스 1만5000대, 택시 4만6000대로 추산된다.
또 업계 추산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버스와 택시 업계가 코로나19가 교통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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